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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12조의2
핵산염기 서열 또는 아미노산 서열을 포함한 국제특허출원의 특례①
서열을 포함한 국제특허출원에 대하여 제201조제1항에 따른 서면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21조의4를 준용한다. <개정 2014.12.30>②
제214조제4항에 따라 특허출원으로 보는 국제출원에 서열이 포함된 경우 제214조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할 때에는 제21조의4를 준용한다. <개정 2014.12.30>